|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
| 6 | 7 | 8 | 9 | 10 | 11 | 12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27 | 28 | 29 | 30 |
- 말소기준권리
- 유치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 토지만경매
- 부동산경매
- 배당순위
- 아파트경매
- 경매낙찰
- 최선순위설정
- 선순위임차인
- 지료청구
- 민법358조
- 민사집행법
- 업무상업시설
- 경매권리분석
- 경매입찰
- 법정지상권
- 확정일자
- 공유자우선매수권
- 토지낙찰
- 감정평가서
- 유치권인수
- 민사집행법140조
- 법원경매
- 경매절차
- 배당요구종기
- 입찰보증금
- 대항력
- 매각물건명세서
- 배당요구
- Today
- Total
목록2026/09 (18)
스마트샤크의 부동산 경제 노트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감정가가 유난히 싼 물건이 눈에 띕니다. 열어보면 「지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지분경매는 싸게 사는 통로처럼 보이지만, 낙찰이 뒤집히는 구조가 법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고가를 써내고도 물건을 못 가져오는 일이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민법과 민사집행법 조문, 그리고 대법원 결정을 직접 확인해서 무엇을 사는 것인지와 어디서 막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지분경매는 「조각」을 사는 것입니다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고 있으면 공유입니다. 민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62조 상속으로 형제가 각각 3분의 1씩 가진 집, 부부가 절반씩 가진 아파트가 여기 해당합니..
경매 사이트를 넘기다 보면 토지만 따로 나온 물건이 있습니다. 두세 번 유찰돼 감정가의 반값 아래로 떨어져 있고,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땅 위에 남의 건물이 서 있는 동안 받아내는 지료입니다. 다만 계산을 잘못하면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세금만 내는 땅이 됩니다.법정지상권이 언제 생기고, 생기면 낙찰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 하는지, 그리고 돈이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지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1. 「성립 여지 있음」은 성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법원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히는 문구는 「성립 여지 있음」 또는 「성립 여부 불분명」입니..
경매 물건을 보다가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는 문구를 만나면 대부분 그냥 넘깁니다. 무섭기도 하고, 얼마가 붙을지 가늠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문구가 붙은 물건은 경쟁이 확 줄어듭니다.유치권은 경매에서 유일하게 소멸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전부 지워지는데 유치권만 남아서 낙찰자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맞습니다.다만 신고된 유치권이 전부 진짜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선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저당권 날짜가 아니라 압류 날짜입니다. 이걸 모르면 멀쩡한 물건을 피하고, 반대로 피해야 할 물건에 들어갑니다.목차 유치권만 소멸되지 않습니다성립하려면 다섯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갈림길은 저당권이 아니라 압류입니다이런 채권으로는 유치권이 안 됩니다유치권자는 배당을..
경매 물건을 고를 때 사람들이 가장 오래 들여다보는 건 사진과 감정가입니다. 그런데 낙찰 뒤에 돈이 새는 자리는 거의 전부 다른 곳에 적혀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법원이 물건마다 만들어 두는 이 한 장짜리 서류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언제 전입했는지, 낙찰 뒤에도 살아남는 권리가 무엇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앞선 편에서 다룬 말소기준권리도, 선순위 임차인의 인수 여부도 결국 이 서류 한 장에서 갈립니다.그리고 경매 서류 중에 작성이 잘못되면 매각 자체가 불허가될 수 있는 서류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오늘은 이 서류를 어떤 순서로 읽는지 정리합니다.목차 세 서류는 무게가 다릅니다언제, 어디서 볼 수 있나반드시 보는 다섯 칸점유자 표는 정보출처 칸부터 봅니다유치권이 적혀 있을 때명세서는 입찰 ..
경매에서 돈을 잃는 경로는 대개 둘입니다. 하나는 잔금을 못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보증금을 떠안는 것입니다. 앞은 지난 편에서 다뤘으니 이번엔 뒤를 보겠습니다. 낙찰가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운이 아니라 날짜 두 개와 서류 한 장으로 미리 갈립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목차 대항력은 전입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인수냐 소멸이냐는 말소기준권리가 가릅니다두 번째 갈림길은 배당요구입니다얼마를 떠안는지 계산해봅니다입찰 전에 확인할 순서자주 묻는 질문 1. 대항력은 전입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실무가 갈립니다. 다음 날 0시입니다...
현직 공인중개사이자 법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일하면서, 낙찰받고 나서 얼굴이 하얘지는 분을 여러 번 봤습니다. 입찰가는 몇 번씩 계산해놓고 그 뒤에 나갈 돈은 계산해두지 않은 경우입니다. 낙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 시점부터 기한이 붙은 시계가 돌아갑니다. 잔금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못 내면 무엇을 잃는지, 대출은 지금 얼마나 나오는지, 세금과 등기비용은 얼마나 더 드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경매 절차 전체의 흐름은 대법원경매 하는 법 부동산경매신청 잔금납부 전체적인 절차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낙찰 뒤 시계는 이렇게 돌아갑니다잔금을 못 내면 벌어지는 일경락잔금대출 — 2026년에는 계산이 달라졌습니다방공제 — 세입자가 없어도 빠지는 돈취득세와 등기비용 — 낙찰가 말고 더 나가는 돈자..
입찰법정에서 낙찰받고 나오시는 분들 표정은 대체로 밝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다시 연락이 오는 이유는 거의 하나로 모입니다. 집에 사람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잔금을 내면 소유권은 넘어오지만, 소유권과 점유는 다른 문제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절차가 따로 있고, 그 문이 열려 있는 기간은 대금을 낸 뒤 6개월입니다.목차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누가 대상이 되고, 누가 되지 않는가인도명령과 함께 해두어야 하는 것명도확인서 — 가장 강한 카드이자 가장 조심할 카드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는가자주 묻는 질문 1.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자에게서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입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
권리분석을 마쳤다면 다음은 법원에 가는 일입니다. 기일입찰표 한 칸을 잘못 쓰면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잃습니다. 입찰 전날 준비부터 입찰표 작성, 보증금 액수와 제공 방법, 개찰과 보증금 반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입찰 전날까지 끝내둘 것법원에 도착해서 마감 종이 울릴 때까지기일입찰표, 칸별로 채우는 법입찰가격은 고쳐 쓸 수 없습니다개찰에서 제외되는 경우들보증금은 내 입찰가의 10%가 아닙니다봉투 두 개와 수취증개찰 —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판이 뒤집히는 경우 : 공유자 우선매수떨어졌다면 보증금은 그 자리에서자주 묻는 질문 지난 편까지 권리분석을 마쳤습니다. 말소기준권리로 소멸과 인수를 가르고, 배당순위로 선순위 임차인이 얼마를 못 받고 내게 넘어오는지까지 계산했습니다.이제 실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