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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유자우선매수권 (1)
해피데이뉴스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감정가가 유난히 싼 물건이 눈에 띕니다. 열어보면 「지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지분경매는 싸게 사는 통로처럼 보이지만, 낙찰이 뒤집히는 구조가 법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고가를 써내고도 물건을 못 가져오는 일이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민법과 민사집행법 조문, 그리고 대법원 결정을 직접 확인해서 무엇을 사는 것인지와 어디서 막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지분경매는 「조각」을 사는 것입니다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고 있으면 공유입니다. 민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62조 상속으로 형제가 각각 3분의 1씩 가진 집, 부부가 절반씩 가진 아파트가 여기 해당합니..
생활정보
2026. 9. 12. 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