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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정지상권 (2)
해피데이뉴스
경매 사이트를 넘기다 보면 토지만 따로 나온 물건이 있습니다. 두세 번 유찰돼 감정가의 반값 아래로 떨어져 있고,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땅 위에 남의 건물이 서 있는 동안 받아내는 지료입니다. 다만 계산을 잘못하면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세금만 내는 땅이 됩니다.법정지상권이 언제 생기고, 생기면 낙찰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 하는지, 그리고 돈이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지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1. 「성립 여지 있음」은 성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법원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히는 문구는 「성립 여지 있음」 또는 「성립 여부 불분명」..
경매에서 돈을 잃는 사고의 대부분은 말소기준권리 하나를 몰라서 생깁니다. 낙찰과 함께 사라지는 권리와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는 권리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을 찾는 법과 30초 만에 판단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목차1. 말소기준권리, 왜 이것부터 봐야 하나2.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다섯 가지3. 기준선 아래는 사라지고, 위는 따라옵니다4. 순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오는 권리5. 진짜 무서운 건 등기부에 없는 임차인입니다6. 실제로 30초 만에 판단하는 순서7. 자주 묻는 질문지난 글에서 경매의 전체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봤습니다. 개시결정에서 시작해 배당과 명도로 끝나는 흐름이었지요.오늘부터는 예고드린 대로 하나씩 파고듭니다. 첫 번째로 다룰 것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은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