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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6/09/09 (2)
스마트샤크의 부동산 경제 노트
경매에서 돈을 잃는 경로는 대개 둘입니다. 하나는 잔금을 못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보증금을 떠안는 것입니다. 앞은 지난 편에서 다뤘으니 이번엔 뒤를 보겠습니다. 낙찰가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운이 아니라 날짜 두 개와 서류 한 장으로 미리 갈립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목차 대항력은 전입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인수냐 소멸이냐는 말소기준권리가 가릅니다두 번째 갈림길은 배당요구입니다얼마를 떠안는지 계산해봅니다입찰 전에 확인할 순서자주 묻는 질문 1. 대항력은 전입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실무가 갈립니다. 다음 날 0시입니다...
현직 공인중개사이자 법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일하면서, 낙찰받고 나서 얼굴이 하얘지는 분을 여러 번 봤습니다. 입찰가는 몇 번씩 계산해놓고 그 뒤에 나갈 돈은 계산해두지 않은 경우입니다. 낙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 시점부터 기한이 붙은 시계가 돌아갑니다. 잔금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못 내면 무엇을 잃는지, 대출은 지금 얼마나 나오는지, 세금과 등기비용은 얼마나 더 드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경매 절차 전체의 흐름은 대법원경매 하는 법 부동산경매신청 잔금납부 전체적인 절차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낙찰 뒤 시계는 이렇게 돌아갑니다잔금을 못 내면 벌어지는 일경락잔금대출 — 2026년에는 계산이 달라졌습니다방공제 — 세입자가 없어도 빠지는 돈취득세와 등기비용 — 낙찰가 말고 더 나가는 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