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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데이뉴스
지난 편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다뤘습니다. 배당표에 이름을 올리는 자격이 사건 초반에 닫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배당표가 틀리게 작성됐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결론부터 적습니다. 문이 두 개 있습니다. 좁고 빠른 문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1주 안에 소를 제기하는 길입니다. 넓고 느린 문은 배당이 끝난 뒤 잘못 받아 간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2019년에 다시 확인했습니다.다만 배당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두 문이 모두 닫힙니다. 지난 편과 이번 편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배당표는 기일 당일에 확정됩니다순서는 이렇습니다. 배당기일 3일 전법원이 배당표원안을 작성해 법원에 비치합니다(제149조 제1항)배당기일출석한 이해관계인..
현직 공인중개사이자 법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일하면서, 낙찰받고 나서 얼굴이 하얘지는 분을 여러 번 봤습니다. 입찰가는 몇 번씩 계산해놓고 그 뒤에 나갈 돈은 계산해두지 않은 경우입니다. 낙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 시점부터 기한이 붙은 시계가 돌아갑니다. 잔금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못 내면 무엇을 잃는지, 대출은 지금 얼마나 나오는지, 세금과 등기비용은 얼마나 더 드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경매 절차 전체의 흐름은 대법원경매 하는 법 부동산경매신청 잔금납부 전체적인 절차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낙찰 뒤 시계는 이렇게 돌아갑니다잔금을 못 내면 벌어지는 일경락잔금대출 — 2026년에는 계산이 달라졌습니다방공제 — 세입자가 없어도 빠지는 돈취득세와 등기비용 — 낙찰가 말고 더 나가는 돈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