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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매낙찰 (3)
스마트샤크의 부동산 경제 노트
토지나 단독주택 물건을 보다 보면 감정평가서에 「제시외 건물」이라는 줄이 나옵니다. 창고, 보일러실, 옥상에 올린 방 한 칸 같은 것들입니다.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내 것이고, 빠져 있으면 남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기준은 감정평가서가 아니라 민법 제358조입니다. 평가에서 빠졌는데도 낙찰자가 가져가는 건물이 있고, 평가에 들어 있는데도 못 가져가는 건물이 있습니다. 무엇이 갈림길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1. 용어 : 감정평가서가 「제시외」라고 부르는 것「감정평가 실무기준」은 제시외를 건물이 아니라 토지를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100] 2. 정의 제14호는 「제시 외 건물 등이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자가 의뢰하지 ..
입찰법정에서 낙찰받고 나오시는 분들 표정은 대체로 밝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다시 연락이 오는 이유는 거의 하나로 모입니다. 집에 사람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잔금을 내면 소유권은 넘어오지만, 소유권과 점유는 다른 문제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절차가 따로 있고, 그 문이 열려 있는 기간은 대금을 낸 뒤 6개월입니다.목차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누가 대상이 되고, 누가 되지 않는가인도명령과 함께 해두어야 하는 것명도확인서 — 가장 강한 카드이자 가장 조심할 카드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는가자주 묻는 질문 1.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자에게서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입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
권리분석을 마쳤다면 다음은 법원에 가는 일입니다. 기일입찰표 한 칸을 잘못 쓰면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잃습니다. 입찰 전날 준비부터 입찰표 작성, 보증금 액수와 제공 방법, 개찰과 보증금 반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입찰 전날까지 끝내둘 것법원에 도착해서 마감 종이 울릴 때까지기일입찰표, 칸별로 채우는 법입찰가격은 고쳐 쓸 수 없습니다개찰에서 제외되는 경우들보증금은 내 입찰가의 10%가 아닙니다봉투 두 개와 수취증개찰 —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판이 뒤집히는 경우 : 공유자 우선매수떨어졌다면 보증금은 그 자리에서자주 묻는 질문 지난 편까지 권리분석을 마쳤습니다. 말소기준권리로 소멸과 인수를 가르고, 배당순위로 선순위 임차인이 얼마를 못 받고 내게 넘어오는지까지 계산했습니다.이제 실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