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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샤크의 부동산 경제 노트
분묘기지권 : 임야 낙찰 후 무덤을 옮길 수 없는 이유
임야나 전답이 경매에 나왔을 때 입찰자가 가장 늦게 발견하는 위험이 분묘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오지 않고, 낙찰을 받은 뒤 현장에 가서야 봉분을 마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문제는 그 무덤을 낙찰자가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해 있으면 토지를 소유하게 되어도 그 부분만은 남의 권리가 얹힌 땅이 됩니다. 인도명령도 통하지 않습니다.아래는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과 범위, 그리고 2021년에 두 차례 나온 대법원 판결로 정리된 지료 문제를 순서대로 짚은 것입니다. 입찰 전에 확인할 것과 낙찰 후에 쓸 수 있는 수단을 나눠 보시면 됩니다.1. 확인의 어려움 : 어느 서류에도 권리로 적히지 않습니다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인데 등기 없이 성립합니다. ..
부동산 경매
2026. 9. 19. 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