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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데이뉴스
목차1.전입신고, 언제까지 해야하나2.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3.주민센터 방문 시 한 번에4.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5.보증금을 지키는 세 가지 조건6.확정일자란?7.자주 묻는 질문 전세나 월세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절차를 꼭 챙겨야 합니다.주민센터 방문 한 번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글에서 방법,비용,주의사항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전입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16조예요.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한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30일 이하면 1~2만 원, 30일~90일이면 3만원, 90일을 넘기면 최대 5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깜빡..
생활정보
2026. 8. 23. 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