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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원경매 (11)
스마트샤크의 부동산 경제 노트
입찰법정에서 낙찰받고 나오시는 분들 표정은 대체로 밝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다시 연락이 오는 이유는 거의 하나로 모입니다. 집에 사람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잔금을 내면 소유권은 넘어오지만, 소유권과 점유는 다른 문제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절차가 따로 있고, 그 문이 열려 있는 기간은 대금을 낸 뒤 6개월입니다.목차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누가 대상이 되고, 누가 되지 않는가인도명령과 함께 해두어야 하는 것명도확인서 — 가장 강한 카드이자 가장 조심할 카드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는가자주 묻는 질문 1.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자에게서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입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
권리분석을 마쳤다면 다음은 법원에 가는 일입니다. 기일입찰표 한 칸을 잘못 쓰면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잃습니다. 입찰 전날 준비부터 입찰표 작성, 보증금 액수와 제공 방법, 개찰과 보증금 반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입찰 전날까지 끝내둘 것법원에 도착해서 마감 종이 울릴 때까지기일입찰표, 칸별로 채우는 법입찰가격은 고쳐 쓸 수 없습니다개찰에서 제외되는 경우들보증금은 내 입찰가의 10%가 아닙니다봉투 두 개와 수취증개찰 —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판이 뒤집히는 경우 : 공유자 우선매수떨어졌다면 보증금은 그 자리에서자주 묻는 질문 지난 편까지 권리분석을 마쳤습니다. 말소기준권리로 소멸과 인수를 가르고, 배당순위로 선순위 임차인이 얼마를 못 받고 내게 넘어오는지까지 계산했습니다.이제 실제로 ..
경매를 처음 들여다보면 개시결정, 배당요구종기, 매각허가결정 같은 낯선 말부터 벽처럼 느껴집니다. 이 글은 경매 신청부터 배당과 명도까지 전체 흐름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각 단계에서 매수인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경매란 무엇인가경매신청과 개시결정배당요구종기와 세 가지 서류매각기일 공고와 유찰입찰 당일에 벌어지는 일매각허가결정잔금 납부와 소유권 취득배당과 명도자주 묻는 질문 경매신청 → 개시결정신청 뒤 며칠 안. 개시결정이 등기되면 압류 효력 발생배당요구종기 결정·공고압류 효력 발생 후 1주 이내에 정하고,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매각기일 공고첫 매각기일 14일 전까지매각기일(입찰)유찰되면 다음 회차에 20~30% 낮은 가격으로매각결정기일매각기일부터 1주매각허가결정 확정항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