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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원경매 (11)
스마트샤크의 부동산 경제 노트
지난달 전국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은 69.9%였습니다. 70% 선이 무너진 건 2005년 1월(69.2%) 이후 20년 7개월 만이에요.그런데 같은 달, 서울 중랑구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115.2%였습니다. 감정가보다 15% 넘게 얹어서 가져갔다는 뜻입니다.한 달 치 통계 안에 20년 만의 최저와 감정가 초과 낙찰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시장이 식었다는 말과 과열됐다는 말이 동시에 맞는 상태예요.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집계한 2026년 8월 경매동향보고서를 항목별로 뜯어보면, 이 모순이 어디서 생기는지가 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1. 용도별 지표 : 주거 69.9%, 아파트 84.7%, 업무·상업 48.0%먼저 전국 전체를 용도별로 갈라 놓아야 합니다. 이 표 하나가 이번 달 경매 시장..
지난 편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다뤘습니다. 배당표에 이름을 올리는 자격이 사건 초반에 닫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배당표가 틀리게 작성됐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결론부터 적습니다. 문이 두 개 있습니다. 좁고 빠른 문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1주 안에 소를 제기하는 길입니다. 넓고 느린 문은 배당이 끝난 뒤 잘못 받아 간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2019년에 다시 확인했습니다.다만 배당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두 문이 모두 닫힙니다. 지난 편과 이번 편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배당표는 기일 당일에 확정됩니다순서는 이렇습니다. 배당기일 3일 전법원이 배당표원안을 작성해 법원에 비치합니다(제149조 제1항)배당기일출석한 이해관계인..
경매에서 돈을 받는 순서를 정하는 것은 배당순위입니다. 그런데 그 순위표에 이름을 올리는 자격은 따로 있습니다. 배당요구의 종기입니다.이 날짜는 배당기일이 아닙니다. 매각기일도 아닙니다. 첫 매각기일보다 앞에 있고, 사건이 시작되자마자 정해집니다. 하루를 넘기면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낙찰자 쪽에서 보면, 임차인이 이 날짜를 놓친 순간 그 보증금은 매수인의 인수 부담으로 넘어옵니다.한 날짜가 두 사람의 손익을 동시에 뒤집는 자리입니다. 조문과 판례로 정리합니다. 1. 종기는 사건 초반에 이미 닫힙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가 정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제84조 제1항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제84조 제3항종..
아파트 경매에서 "대지권 미등기"와 "토지별도등기 있음"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자주 나오는 두 문구입니다. 둘 다 그 자체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항목이 각각 2가지, 3가지 있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하면 대지 지분을 못 받거나 토지 저당권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이 글은 경매 절차 시리즈 11편입니다. 1편 전체 절차, 8편 매각물건명세서를 먼저 읽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목차두 문구의 뜻대지권 미등기 확인 항목 2가지토지별도등기 확인 항목 3가지두 문구가 같이 있을 때입찰 전 점검표자주 묻는 질문 1. 두 문구의 뜻구분뜻어디에 적히나대지권 미등기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전유부분(호실)은 등기돼 있는데, 그 호실에 딸린 대지 지분(대지권)이 등기부에 아직 등기되지 않은 상태등기부 표제부, 매각물..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감정가가 유난히 싼 물건이 눈에 띕니다. 열어보면 「지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지분경매는 싸게 사는 통로처럼 보이지만, 낙찰이 뒤집히는 구조가 법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고가를 써내고도 물건을 못 가져오는 일이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민법과 민사집행법 조문, 그리고 대법원 결정을 직접 확인해서 무엇을 사는 것인지와 어디서 막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지분경매는 「조각」을 사는 것입니다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고 있으면 공유입니다. 민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62조 상속으로 형제가 각각 3분의 1씩 가진 집, 부부가 절반씩 가진 아파트가 여기 해당합니..
경매 사이트를 넘기다 보면 토지만 따로 나온 물건이 있습니다. 두세 번 유찰돼 감정가의 반값 아래로 떨어져 있고,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땅 위에 남의 건물이 서 있는 동안 받아내는 지료입니다. 다만 계산을 잘못하면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세금만 내는 땅이 됩니다.법정지상권이 언제 생기고, 생기면 낙찰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 하는지, 그리고 돈이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지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1. 「성립 여지 있음」은 성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법원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히는 문구는 「성립 여지 있음」 또는 「성립 여부 불분명」입니..
경매 물건을 보다가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는 문구를 만나면 대부분 그냥 넘깁니다. 무섭기도 하고, 얼마가 붙을지 가늠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문구가 붙은 물건은 경쟁이 확 줄어듭니다.유치권은 경매에서 유일하게 소멸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전부 지워지는데 유치권만 남아서 낙찰자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맞습니다.다만 신고된 유치권이 전부 진짜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선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저당권 날짜가 아니라 압류 날짜입니다. 이걸 모르면 멀쩡한 물건을 피하고, 반대로 피해야 할 물건에 들어갑니다.목차 유치권만 소멸되지 않습니다성립하려면 다섯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갈림길은 저당권이 아니라 압류입니다이런 채권으로는 유치권이 안 됩니다유치권자는 배당을..
경매 물건을 고를 때 사람들이 가장 오래 들여다보는 건 사진과 감정가입니다. 그런데 낙찰 뒤에 돈이 새는 자리는 거의 전부 다른 곳에 적혀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입니다.법원이 물건마다 만들어 두는 이 한 장짜리 서류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언제 전입했는지, 낙찰 뒤에도 살아남는 권리가 무엇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앞선 편에서 다룬 말소기준권리도, 선순위 임차인의 인수 여부도 결국 이 서류 한 장에서 갈립니다.그리고 경매 서류 중에 작성이 잘못되면 매각 자체가 불허가될 수 있는 서류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오늘은 이 서류를 어떤 순서로 읽는지 정리합니다.목차 세 서류는 무게가 다릅니다언제, 어디서 볼 수 있나반드시 보는 다섯 칸점유자 표는 정보출처 칸부터 봅니다유치권이 적혀 있을 때명세서는 입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