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배당요구종기
- 아파트경매
- 부동산경매
- 최선순위설정
- 공유자우선매수권
- 토지만경매
- 토지낙찰
- 배당요구
- 업무상업시설
- 주택임대차보호법
- 확정일자
- 대항력
- 경매절차
- 경매권리분석
- 민법358조
- 선순위임차인
- 매각물건명세서
- 민사집행법140조
- 경매입찰
- 말소기준권리
- 배당순위
- 감정평가서
- 법원경매
- 입찰보증금
- 유치권인수
- 유치권
- 민사집행법
- 경매낙찰
- 지료청구
- 법정지상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토지낙찰 (1)
스마트샤크의 부동산 경제 노트
경매 사이트를 넘기다 보면 토지만 따로 나온 물건이 있습니다. 두세 번 유찰돼 감정가의 반값 아래로 떨어져 있고,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땅 위에 남의 건물이 서 있는 동안 받아내는 지료입니다. 다만 계산을 잘못하면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세금만 내는 땅이 됩니다.법정지상권이 언제 생기고, 생기면 낙찰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 하는지, 그리고 돈이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지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1. 「성립 여지 있음」은 성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법원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히는 문구는 「성립 여지 있음」 또는 「성립 여부 불분명」입니..
부동산 경매
2026. 9. 11.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