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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데이뉴스
입찰법정에서 낙찰받고 나오시는 분들 표정은 대체로 밝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다시 연락이 오는 이유는 거의 하나로 모입니다. 집에 사람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잔금을 내면 소유권은 넘어오지만, 소유권과 점유는 다른 문제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절차가 따로 있고, 그 문이 열려 있는 기간은 대금을 낸 뒤 6개월입니다.목차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누가 대상이 되고, 누가 되지 않는가인도명령과 함께 해두어야 하는 것명도확인서 — 가장 강한 카드이자 가장 조심할 카드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는가자주 묻는 질문 1.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낙찰받은 부동산을 점유자에게서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입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
생활정보
2026. 9. 7.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