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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데이뉴스
경매 물건을 보다가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는 문구를 만나면 대부분 그냥 넘깁니다. 무섭기도 하고, 얼마가 붙을지 가늠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문구가 붙은 물건은 경쟁이 확 줄어듭니다.유치권은 경매에서 유일하게 소멸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전부 지워지는데 유치권만 남아서 낙찰자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게 맞습니다.다만 신고된 유치권이 전부 진짜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선이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저당권 날짜가 아니라 압류 날짜입니다. 이걸 모르면 멀쩡한 물건을 피하고, 반대로 피해야 할 물건에 들어갑니다.목차 유치권만 소멸되지 않습니다성립하려면 다섯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갈림길은 저당권이 아니라 압류입니다이런 채권으로는 유치권이 안 됩니다유치권자는 배당을..
경매에서 돈을 잃는 사고의 대부분은 말소기준권리 하나를 몰라서 생깁니다. 낙찰과 함께 사라지는 권리와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는 권리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을 찾는 법과 30초 만에 판단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목차1. 말소기준권리, 왜 이것부터 봐야 하나2.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다섯 가지3. 기준선 아래는 사라지고, 위는 따라옵니다4. 순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오는 권리5. 진짜 무서운 건 등기부에 없는 임차인입니다6. 실제로 30초 만에 판단하는 순서7. 자주 묻는 질문지난 글에서 경매의 전체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봤습니다. 개시결정에서 시작해 배당과 명도로 끝나는 흐름이었지요.오늘부터는 예고드린 대로 하나씩 파고듭니다. 첫 번째로 다룰 것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은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