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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경매절차 (3)
스마트샤크의 부동산 경제 노트
아파트 경매에서 "대지권 미등기"와 "토지별도등기 있음"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자주 나오는 두 문구입니다. 둘 다 그 자체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항목이 각각 2가지, 3가지 있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하면 대지 지분을 못 받거나 토지 저당권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이 글은 경매 절차 시리즈 11편입니다. 1편 전체 절차, 8편 매각물건명세서를 먼저 읽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목차두 문구의 뜻대지권 미등기 확인 항목 2가지토지별도등기 확인 항목 3가지두 문구가 같이 있을 때입찰 전 점검표자주 묻는 질문 1. 두 문구의 뜻구분뜻어디에 적히나대지권 미등기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전유부분(호실)은 등기돼 있는데, 그 호실에 딸린 대지 지분(대지권)이 등기부에 아직 등기되지 않은 상태등기부 표제부, 매각물..
현직 공인중개사이자 법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일하면서, 낙찰받고 나서 얼굴이 하얘지는 분을 여러 번 봤습니다. 입찰가는 몇 번씩 계산해놓고 그 뒤에 나갈 돈은 계산해두지 않은 경우입니다. 낙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 시점부터 기한이 붙은 시계가 돌아갑니다. 잔금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못 내면 무엇을 잃는지, 대출은 지금 얼마나 나오는지, 세금과 등기비용은 얼마나 더 드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경매 절차 전체의 흐름은 대법원경매 하는 법 부동산경매신청 잔금납부 전체적인 절차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낙찰 뒤 시계는 이렇게 돌아갑니다잔금을 못 내면 벌어지는 일경락잔금대출 — 2026년에는 계산이 달라졌습니다방공제 — 세입자가 없어도 빠지는 돈취득세와 등기비용 — 낙찰가 말고 더 나가는 돈자..
경매를 처음 들여다보면 개시결정, 배당요구종기, 매각허가결정 같은 낯선 말부터 벽처럼 느껴집니다. 이 글은 경매 신청부터 배당과 명도까지 전체 흐름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각 단계에서 매수인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목차경매란 무엇인가경매신청과 개시결정배당요구종기와 세 가지 서류매각기일 공고와 유찰입찰 당일에 벌어지는 일매각허가결정잔금 납부와 소유권 취득배당과 명도자주 묻는 질문 경매신청 → 개시결정신청 뒤 며칠 안. 개시결정이 등기되면 압류 효력 발생배당요구종기 결정·공고압류 효력 발생 후 1주 이내에 정하고,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매각기일 공고첫 매각기일 14일 전까지매각기일(입찰)유찰되면 다음 회차에 20~30% 낮은 가격으로매각결정기일매각기일부터 1주매각허가결정 확정항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