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Tags
- 선순위임차인
- 경매입찰
- 부동산경매
- 감정평가서
- 민법358조
- 입찰보증금
- 민사집행법
- 대항력
- 유치권인수
- 말소기준권리
- 토지만경매
- 배당요구종기
- 아파트경매
- 주택임대차보호법
- 경매절차
- 토지낙찰
- 확정일자
- 유치권
- 배당순위
- 공유자우선매수권
- 업무상업시설
- 법원경매
- 지료청구
- 매각물건명세서
- 경매권리분석
- 경매낙찰
- 최선순위설정
- 민사집행법140조
- 법정지상권
- 배당요구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매각불허가 (1)
스마트샤크의 부동산 경제 노트
낙찰 소식을 듣고 기분 좋게 법원을 나오는 순간, 농지 물건이라면 이미 시계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농지는 낙찰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서류 한 장을 기한 안에 더 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줄여서 농취증입니다. 그리고 이 기한이 생각보다 훨씬 빡빡합니다.법령과 대법원 결정을 직접 확인하면서, 날짜를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세어보니 왜 사람들이 여기서 보증금을 날리는지 알겠더군요. 농지만 왜 증명서를 요구하나우리 농지법은 아주 단호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 농지법 제6조 제1항 농사지을 사람만 농지를 가지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사려면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취증을 받아야 하고(제8조 제1항),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부동산 경매
2026. 9. 13.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