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7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Tags
- 지료청구
- 매각물건명세서
- 아파트경매
- 법정지상권
- 민사집행법
- 감정평가서
- 주택임대차보호법
- 경매입찰
- 업무상업시설
- 경매낙찰
- 입찰보증금
- 유치권인수
- 법원경매
- 배당요구
- 부동산경매
- 토지낙찰
- 말소기준권리
- 공유자우선매수권
- 민사집행법140조
- 배당요구종기
- 경매권리분석
- 대항력
- 배당순위
- 최선순위설정
- 선순위임차인
- 유치권
- 토지만경매
- 민법358조
- 확정일자
- 경매절차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대지권미등기 (1)
스마트샤크의 부동산 경제 노트
아파트 경매에서 "대지권 미등기"와 "토지별도등기 있음"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자주 나오는 두 문구입니다. 둘 다 그 자체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항목이 각각 2가지, 3가지 있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하면 대지 지분을 못 받거나 토지 저당권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이 글은 경매 절차 시리즈 11편입니다. 1편 전체 절차, 8편 매각물건명세서를 먼저 읽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목차두 문구의 뜻대지권 미등기 확인 항목 2가지토지별도등기 확인 항목 3가지두 문구가 같이 있을 때입찰 전 점검표자주 묻는 질문 1. 두 문구의 뜻구분뜻어디에 적히나대지권 미등기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전유부분(호실)은 등기돼 있는데, 그 호실에 딸린 대지 지분(대지권)이 등기부에 아직 등기되지 않은 상태등기부 표제부, 매각물..
부동산 경매
2026. 9. 12.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