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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6/09/12 (2)
해피데이뉴스
아파트 경매에서 "대지권 미등기"와 "토지별도등기 있음"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자주 나오는 두 문구입니다. 둘 다 그 자체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항목이 각각 2가지, 3가지 있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하면 대지 지분을 못 받거나 토지 저당권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이 글은 경매 절차 시리즈 11편입니다. 1편 전체 절차, 8편 매각물건명세서를 먼저 읽으면 이해가 빠릅니다.목차두 문구의 뜻대지권 미등기 확인 항목 2가지토지별도등기 확인 항목 3가지두 문구가 같이 있을 때입찰 전 점검표자주 묻는 질문1. 두 문구의 뜻구분뜻어디에 적히나대지권 미등기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전유부분(호실)은 등기돼 있는데, 그 호실에 딸린 대지 지분(대지권)이 등기부에 아직 등기되지 않은 상태등기부 표제부, 매각물건명세서..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감정가가 유난히 싼 물건이 눈에 띕니다. 열어보면 「지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지분경매는 싸게 사는 통로처럼 보이지만, 낙찰이 뒤집히는 구조가 법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고가를 써내고도 물건을 못 가져오는 일이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민법과 민사집행법 조문, 그리고 대법원 결정을 직접 확인해서 무엇을 사는 것인지와 어디서 막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지분경매는 「조각」을 사는 것입니다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고 있으면 공유입니다. 민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62조 상속으로 형제가 각각 3분의 1씩 가진 집, 부부가 절반씩 가진 아파트가 여기 해당합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