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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데이뉴스
목차등기부등본의 정식이름은?어디서 발급받아야 할까요?열람용과 발급용, 뭐가 다른가요?표제부,갑구,을구 각각 뭘 보면 되나요?갑구에서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을구에서 근저당권이란?자주 묻는 질 문 모음부동산 계약 전에 꼭 봐야 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이에요. 공시지가확인과 함께 권리관계를 미리 체크해 두면 계약 후 생기는 분쟁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2026년 8월23일 기준으로, 발급 방법부터 각 항목 읽는 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정식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사실 "등기부등본"은 예전 이름이에요. 등기 전산화 이후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그래도 일상에서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디서 들어도 같은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부동산의..
목차1.전입신고, 언제까지 해야하나2.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3.주민센터 방문 시 한 번에4.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5.보증금을 지키는 세 가지 조건6.확정일자란?7.자주 묻는 질문 전세나 월세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절차를 꼭 챙겨야 합니다.주민센터 방문 한 번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글에서 방법,비용,주의사항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전입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16조예요.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한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30일 이하면 1~2만 원, 30일~90일이면 3만원, 90일을 넘기면 최대 5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깜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