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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때 꼭 챙겨야 하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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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이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꼭 챙겨야할 것이 있다면 바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전세 및 월세 세입자라면 이사갈 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갈 때 꼭 챙겨야하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역난방 혹은 중앙난방 방식의 난방을 하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관리비 고지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에 사는 분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매달 1만원 또는 2만원씩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공동시설 노후로 인한 보수 및 교체를 위해 집 소유자들로부터 걷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소유자들에게 걷어 적립한다'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매월 납부해야하지만 관리의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사 시 환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관립버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환급은 이사시 집주인에게 사전 공지 후 보증금과 함께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여지껏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을 집주인에게 통보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특약으로 달려 있다면 장기수선 충당금은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규모가 작은 빌라 등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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